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관리과, 이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농산물의 경우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업무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