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검정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산물 검정기관이 "기관명(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실험실 소재지,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시설·장비"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 제3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0조 제7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