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의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 제2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0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