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0일)
- 처리Processed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30일)
품질인증기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증기관 지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2)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지정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8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농산물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 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