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농업인, 농업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30일)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농업인-재배업(자경농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농사실확인서 (2)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농업인-재배업(임차농지,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농업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2)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농업인-축산업(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 사육의 경우,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2) 가축(자영)의 경우 영농사실확인서, 가축(수탁)의 경우 수탁계약서, 시설(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농업인-곤충사육업(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대장에 임대차 현황 등재)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곤충사육 신고 확인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대표자 포함 5인 이상) (4)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 (2) 정관(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3)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1인 이상) (4)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법인 설립·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농업인, 농업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