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제과, 등록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또는 열처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열처리시설 소재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등록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해당 등록증 및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