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열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2) 신청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열처리 시설별 명세 (4) 목재중심부 및 열처리시설내 온도측정장비교정 성적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제40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43조, 제4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