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동물등록 신규신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동물등록 변경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 3,000원 <변경>1.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물등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시) (2)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시) < 공무원확인사항 > (3)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12조의1, 제12조의2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