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토지의 점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10일)
하천시설의 점용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지방환경청, 유역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4일)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환경부(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60일)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20일)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20일)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20일)
식물의 식재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20일)
선박의 운항
12일기준표 표기 총 12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하천점용허가증 : 하천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토지의 점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하천시설의 점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표준구조물도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설명서 5.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단도 및 횡단도 (2) 채취량산출서 6.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지적도 7. 식물의 재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나무심기 계획도 (3)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8.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2)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지적도 9. 선박의 운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10.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