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 접수Received
- 환경부, 각 시도(3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 각 시도(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 조성 시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 (2) 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5)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합니다)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8)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19조의3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