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건의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 각 시도(3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 각 시도(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 조성 시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 (2) 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5)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합니다)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8)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