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정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20일)
지정 변경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8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동법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1부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1부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6) 사업자등록증명 2. 지정 변경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2 제2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6 제2항 및 제10조의7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