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승인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시.군.구, 특별자치시(7일)
  2.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교육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교육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석면건축물제외 승인(불승인) 통보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