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7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22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1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