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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30일)
  2.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1부(작성방법의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 대하여 최초로 보고·신청·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고용부담금 신고(수정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