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실업인정 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5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국민연금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실업인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 장애인증명서 (5)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44조 제2항 제3항, 제69조의9, 제77조의5 제2항, 제77조의10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3조, 제66조, 제93조의2, 제104조의8 제8항, 제104조의15 제8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4조, 제115조의5, 제125조의4, 제125조의1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