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인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2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신 또는 신체장애근로자의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고자하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