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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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