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청구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출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을 적은 것을 말하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