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승인신청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안전보건공단(0월)
- 처리Processed
- 안전보건공단(1월)
연장승인신청
2주기준표 표기 총 2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안전보건공단(0주)
- 처리Processed
- 안전보건공단(2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연구개발용인 경우 제외) (2)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3)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건강·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동 정보가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품 또는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