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1일기준표 표기 총 6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1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일)
- 처리Processed
- 한국장애인고용공단(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요청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인증신청을 한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사본을 말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4)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7조의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