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에 대하여 관련 금품 청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판결등에 따른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 사업주 내역, 직상 사업주(무면허 건설업만 해당),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해 확인 *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 내용을 기재 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7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