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청구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인노무사가 대지급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비용을 청구(*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대지급금 사실확인 1명당 6만원,다만, 지원금액이 지원사업장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