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노무제공자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간제근로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파견근로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파견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4)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일용근로자 < 공무원확인사항 > (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노무제공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벌목업) 종사 노무제공자 중에서 노무제공내역이 신고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노무제공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2)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역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