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변경)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 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 2.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