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안전보건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안전보건공단(30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안전보건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안전보건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교육기관으로 등록(변경)하기 위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 제4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5)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6) 사업자등록증명(개인만 해당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 등록(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