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청구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30일)
  2. 맞춤형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직업훈련기관장에게 상용 및 맞춤보조공학기기를 지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4) 장애인증명서 (5) 국가유공자확인원 (6) 고용보험가입증명원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