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청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고용보험법 : 별지서식 10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할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사본 1부 (3)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1부 (5)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6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