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신청 할 때 이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3)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교재교구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6)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설치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8) 일반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1조의 2, 제22조 제22조의 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제29조, 제3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5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