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정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신청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실시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직종별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현황 1부 (3) 훈련교재나 훈련내용 요약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