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민연금/건강보험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3일)
고용/산재보험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및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청(고인)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또는 4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