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폐지신고 중 사유가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 2. 변경 통보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 제1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