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신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폐지신고 중 사유가 폐업일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 2. 변경 통보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