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 국외이주, 장해상태 변동으로 인하여 연금대상 제외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을 신고하고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자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제5항, 제5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제6항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제2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