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정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5일)
  2. 변경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지정(변경)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요양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개요서 1부 (2)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시) 1부 (3) 의료기관개설자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5)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변경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