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 정지·정지해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정지, 정지해제신청서 보상업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고증명 서류 1부(지급정지신청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2조
- 보상업무처리규정제3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 정지·정지해제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