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정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정신청시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2. 변경사항신고시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지정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