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안전보건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안전보건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강관리카드 (발급·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석면, 벤젠 등 15종 물질을 일정기간 이상 취급한 근로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교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2.5cmX3cm) 1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7조, 제21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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