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등록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갱신,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30일)
  2. 갱신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도사의(등록¸ 갱신¸ 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안전·산업보건 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등록, 갱신, 변경할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일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3센티미터x세로4센티미터) 1장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32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31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이수증(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록(갱신,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