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 대행기관 변경신청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고용노동부(0일)
- 처리Processed
- 고용노동부(20일)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20일)
기타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지정서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20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35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7조, 제47조, 제62조, 제79조, 제81조, 제90조, 제95조, 제9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 제59조, 제90조, 제117조, 제128조, 제133조, 제177조, 제193조, 제21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