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지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타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20일)
  2. 안전, 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지정교육기관)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20일)
  3.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고용노동부(0일)
    처리Processed
    고용노동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229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1부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국가기술자격증 (11)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12)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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