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를 받고자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근로복지기본법제52조 제5항, 제86조의15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