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질병관리청(0일)
- 처리Processed
- 질병관리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EDI,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검사측정기관 휴업, 폐업 신고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업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검사측정기관 휴업, 폐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측정기관휴업(폐업)신고서 (2) 검사·측정기관 등록증(원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4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