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등록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45일)
  2. 변경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질병관리청(0일)
    처리Processed
    질병관리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EDI,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사기관 측정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으로 등록(변경) 하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2) 신청기관 일반현황(명칭,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 (3)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 (4)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 보유목록 1부 (5) 기술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 (6)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1부 (8)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 2. 등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관리규칙 별표4에 의한 독립검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검사기관) (2) KS Q 17020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각 1부(검사기관) (3)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또는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1부(측정기관) (4)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차서 각 1부(측정기관) 3. 등록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 (2) 변경대비표 및 변경 근거 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0000-02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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