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신고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 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설립되는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계약서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3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응급환자이송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