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신규,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규신고 1건당 10,000원,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 약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3)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4) 신고인(대표자)이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8)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제2항, 제43조의3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신규,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