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신고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장례식장 영업신고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30일)
  2. 장례식장 변경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례식장 영업(변경) 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장례식장영업신고 확인증(변경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하거나 장례식장 영업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장례식장 영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건축물 대장 2. 장례식장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