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지정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보건복지부, 각 시도(2일)
    처리Processed
    보건복지부, 각 시도(1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중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기초 푸드뱅크(푸드마켓)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필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3)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