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영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영업신고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중위생영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