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0월)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수수료 20만원(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업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및 지정업무규정 등을 적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사업계획서 1부(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2. 갱신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서 (2)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3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