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검사시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 검사, 병리조직검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주사현미경검사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의뢰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 등의 병리검사시험을 의뢰받아 시험·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제45조의2 제5항, 제45조의4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병리검사시험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