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경유물품 도착신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국내지역경유 승인을 얻은 자가 경유물품이 경유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물 목록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제25조 제1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내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 도착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